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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한인, 이혼 소송 재판에서 법정구속

법정모독죄, 한국과 판이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21/06/23 [07:42]

재영 한인, 이혼 소송 재판에서 법정구속

법정모독죄, 한국과 판이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21/06/23 [07:42]

 

  이번 소송을 맡은 원고측 김인수 변호사© GoodMorningLonDon



이혼소송으로 재판 중이던 재영 한인 정 모 씨가 22일, 법정에서 구속되어 런던 북쪽 교소소로 이송되었다.

런던 소재 왕립법원(Royal Court of Justice)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주심 하리스 판사(Her Honour Judge Harris)는 피고 정 모 씨에게 3개월의 수감을 판결했다. 

정 모 씨의 죄명은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 Order)으로  처벌한다(Committal Order)는 판결을 내렸고  재판정에서 4명의 법원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곧바로 영국 교도소로 수송되었다.

 

이 재판의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김인수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본다.

 

굳모닝런던: 민사재판 중, 이번 경우는 이혼과 관련한 가족 관련 소송인데 법정 모독죄로 감옥에 직행될 수도 있는가.

 

김인수 변호사: 법정 모독죄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법정 소란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법정 모독죄는 광범위하고 그 판결은 타 범죄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영국의 법정모독죄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해당된다. 

 

정 모 씨가 위반한 법은 무엇인가

 

법원이  전 처와 자녀에게 지불하라고 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지시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개월 수감으로 명령이 났다. 3개월 후 석방되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

 

3개월 후, 수감기간이 끝났다 해도 법정에서 판결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소송에 따른  변호사 관련 비용 또한 지불할 의무는 지속된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가

 

민사재판, 특히 가족법 관련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는 영국인들의 경우도 극히 드문 판결이다.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불이행이 영국인 재판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인이 관련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인들의 경우 위자료 불지급과 양육비 불지급이 이혼 이후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원고와 피고 측이 쌍방 합의로 재판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소송도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재판 전 쌍방 합의가 영국 재판에서는 선행해야 할 양측 의무이고 양측 변호사는 재판 전 화해에 적극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수 십배까지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어 그 댓가는 고스란히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부가되는 게 영국 재판 과정이다.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다. 법정모독죄가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하였는데 기사도 해당되는가. 한국에서의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두고 발생됐던 기사나 미디어들의 행위도 해당되는가.

 

한국의 언론, 특히 신문기사가 지금과 같이 추측성 기사가 판결 전, 유죄로 몰아가는 경우는 모두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 만약 언론사가 법정모독죄로 기소를 당할 경우 폐간을 염두해야 한다. 법원 판결 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유죄로 몰아가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행해져 온 것이 영국 역사이다. 유력자들이 지역민들을 협박, 혹은 회유하여 무죄한 사람이나 단체를 유죄로 만든 경우가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 모두가 유죄로 몰고간 경우라도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때로는 특정인을 유죄로 몰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한 경우도 있다. 그것을 막는 것이 현재 법이고 국회의 일이다.

 

한국에 영국식 법정모독죄가 적용된다면 모든 적폐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듯하다. 인터뷰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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