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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5.18 기념사업회, 전두환 및 그 옹호자들 소송검토

'인도에 반한 죄' 대상, 한국 국적자 포함 해외 시민권자도 예외아냐...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9/05/20 [08:23]

영국 5.18 기념사업회, 전두환 및 그 옹호자들 소송검토

'인도에 반한 죄' 대상, 한국 국적자 포함 해외 시민권자도 예외아냐...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9/05/20 [08:23]

▲     © GoodMorningLonDon

 

영국 5.18 기념사업회는 전두환과 그 일당,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한국민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이거나 상관없이 소송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소송이 시작되면 현재 SNS나 한국 현지에서 한국 최고법정에서 판결이 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트리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였던 개인이나 집단이 소송 대상에 오를 때에 그들이 해외 여행시 방문 국가의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나라의 개인이나 집단이 그 나라의 인구 중 특정 지역 혹은 소수 민족을 의도적으로 위해 하거나 말살하려 했을 때, 어떤 가해자든 그 나라를 떠난다면 국외 어느 국가에서든 체포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을 옹호했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한 세력이나 개인 또한 체포될 수 있다.
제노사이드가 그들 개인이나 집단의 살인행위가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그런 의도를 밝힐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혹은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뱃지, 유니폼, 구호, 경례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한 행위를 한 자는 체포될 수 있다.(독일형법 제86조) 반나치법안은 독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 및 전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이 '인도에 반한 죄'라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전두환과 그 일당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범죄로 판결이 날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국제법 효력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당사자들의 방문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내 인터넷 혹은 증명될 수 있는 매체에 전두환 옹호 발언 혹은 그들이 주장한 거짓소문을 퍼트린 자 또한 범법 행위자로 간주된다.

 

영국 법정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한인교포간 있었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북한의 간첩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표현이므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비 포함 4만 2천 파운드(약 7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바 있다.

영국에서'광주 민주화운동 폄하에 대한 소송건'이 시작된다면 한국에서 전라도에 가해지는 집단 린치가 국제 사회에서 다뤄지는 첫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시실리인’이라는 호칭은 카인의 낙인과 같은 배척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한국의 ‘전라도출신들’에게 씌워진 굴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움베르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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