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주차딱지) 또한 옴브즈맨에 어필할 수 있다. © GoodMorningLon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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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을 하다보면 답답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언어가 짧아서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다치고 문화와 무엇보다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막막한 경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찾아갈 만한 내용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지역 시의원들이 해결해줄 사안도 아니고 해서 혼자만 스트레스 받고 포기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전화비, 전기세, 수도요금, 아이들 핸드폰 비용, 거기에 가끔 날아드는 자동차 딱지, 오랫만에 떠난 여행도중 기분나쁘게 당한 일 등등 …
킹스톤 거주 박 모씨는 인터넷 관련 사업으로 영국 업체(정확히는 미국계 영국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세세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에서와 같이 통상적 상식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영국 업체(1&1) 과 맺은 계약에 따라 1년 넘게 인터넷 관련 비용을 더 물어야 했다.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상대쪽에서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동연장시킨 것이다. 몇 번 회사측과 메일을 주고 받던 박씨는 스트래스라도 덜받자는 쪽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영국의 많은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아주 적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법적으로 치면 사기에 해당한다. 은행 또한 마찬가지다. 당하는 개인이야 몇 파운드 안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지만 저쪽에서는 하루에도 몇 만 , 몇 십만 파운드가 이러한 푼돈들을 모은 것이다.
변호사나 지역 시의회 의원들에게 문의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옴브즈맨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원이라고 보면 된다.
주택 임대료 관련 및 전기세, 수도세, 특허관련, 상품 거래 관련, 여행사 횡포 등등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옴브즈맨에서 처리해준다. 물론 영국 옴브즈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로 써야하는 일이 남겠지만...
이제 팍팍한 영국 살이에서 사소한 일로 스트래스 받는 일이 없도록 옴브즈맨을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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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이다.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행정 옴부즈맨제도는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의 심화에 대응한 행정통제와 국민권리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최초의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현재 약 80여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ㆍ안내, 민원종결 기능 등을 행한다.
이외에도 여러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처럼 국가 행정을 상대로 한 '민원조사관'역할 외에 신문언론에서는 독자의 불평불만을 조사하고 오보 여부를 밝혀내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국내 방송사에서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시청자와의 대화, 시청자의 불만 수렴, 의견 청취, 그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표명 등이 그 내용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옴부즈맨 [Ombudsman] (시사상식사전, 박문각)